광양시는 21일 가뭄 극복을 위한 물 절약 추진의 일환으로 10% 이상 물 절약을 실천하는 상수도 수용가를 대상으로 10%에서 최대 13%까지 상수도 요금을 감면한다.
상수도 요금감면은 수용가의 물 절약 실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올해 3월 광양시의회 의결을 거쳐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하고 3월 사용량부터 가뭄 심각 단계 해제 시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한다.
올해 3월 사용량부터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여 수도 사용량을 10% 절감한 경우 상수도 요금의 10%를 감면하고, 10%를 초과하여 절감한 경우 최대 40%까지 구간별로 11%~13%까지 감면한다. 다만, △물 사용량이 0인 경우 △신규급수 △이사 정산 △옥내 누수 △급수 정지,중지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번 상수도 요금감면은 수돗물을 사용하는 광양시 전체 수용가를 대상으로 시행하며,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 대상 수용가는 일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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