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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접수

울주군이 2023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 사진/울주군

울산시 울주군이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2023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열람 및 의견 접수는 4월 28일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앞서 산정·검증 가격에 대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정확한 가격을 공시하고자 실시한다.

 

앞서 울주군은 개별지 26만 2528필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쳤다.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토지정보과 및 토지소재지 읍·면 민원실로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울주군 홈페이지 및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의견 제출을 원하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군청 또는 읍·면 민원실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해 방문, 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울주군은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해 토지특성조사, 비교표준지 선정 및 지가 산정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며, 감정평가사의 검증 후 울주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한다.

 

의견이 반영된 개별공시지가는 4월 28일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재산세, 지방세를 비롯해 각종 부담금을 산정하는 자료로 활용되므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께서 관심을 갖고 열람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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