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21일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지어진 불법건축물에 대해 강력한 단속·조치를 예고했다.
김포시는 특히 지난해 용산구에서 발생한 10·29 참사와 관련 구래동을 중심으로 다중밀집지역 내 다중이용시설 750개소를 집중 전수조사해 총 101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해 시정명령 등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대상지인 양촌읍 등을 중심으로 불법건축물 합동점검을 진행 중이다.
김포시는 현재 6000여건의 위반건축물을 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평균 500여건의 신규적발을 통해 각종 대형 안전사고 예방 및 도시미관 개선에 힘쓰고 있다.
김포시에 따르면 대표적으로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소매점) 전면부 무단증축, 다가구 무단대수선(방쪼개기), 공장 내 가설건축물(강파이프·천막 등) 설치를 무단으로 할 경우, 위반행위에 해당하며 적발 시 행정절차에 따라 1차 시정명령 사전통지, 2차 시정명령, 3차 시정명령 촉구, 4차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를 통해 자진시정을 지도하고 있다.
이후 시정이 안 될 경우에는 사법기관 고발 및 불법건축물 철거 시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김포시 건축과 관계자는 "불법건축물은 용산구 10·29 참사처럼 대형 안전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지속적인 관리와 정비계획을 다각적으로 수립해 시민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건축 시 시청 종합허가과나 읍면동 또는 인근 건축사사무소를 방문해 상담을 받은 후 계획을 먼저 수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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