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30인 이상 기업 선정…21일부터 신청
중소기업들이 청년 등 구직자를 공정하게 채용할 수 있도록 돕는 무료 컨설팅 사업이 시작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1일 중소기업 150곳을 선정해 공정채용 제도 설계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상시 근로자 수 30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선정되면 120~150일 채용 관련 맞춤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전문 컨설팅 기관이 기업의 채용 광고와 인사 규정을 토대로 현 채용 제도를 진단하고 개선점과 보완점을 도출하는 방식이다.
컨설팅은 채용 일정 안내나 응시원서 접수 등 체계적인 절차를 갖추고 있는지, 법령에 어긋나는 요소가 있는지, 원하는 인재를 채용하고 있는지, 채용된 직원의 조기 이탈이 있는지 등으로 이뤄진다.
이후 청년과 기업이 모두 공감할 수 잇는 채용 제도를 설계하는 작업에 들어간다.
서류·면접 등 단계별 결과를 신속히 안내하고 면접에서 불합격한 경우 그 사유를 알려준다. 또 기업 대표와 채용 담당자, 면접관 등에게 면접 교육도 한다. 키나 몸무게 등 개인 정보를 수집하거나 면접에서 직무와 무관한 사항을 요구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 등을 안내한다.
아울러,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평가 모델을 구축, 구직자들이 필요한 직무 역량을 미리 확인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입사 후 부적응으로 인한 조기 이직도 예방할 수 있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이현옥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그간 현장에서 수렴된 공정채용을 바라는 청년과 기업의 목소리에 대한 정부의 피드백으로 보면 된다"며 "현장에 공정한 채용 질서와 문화를 확산해나가기 위해 컨설팅 등 인식 개선 노력과 함께 공정채용법 개정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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