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이 야당 단독으로 21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과방위)는 이날 법안소위와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친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무기명 투표로 의결했다. 국회법 제86조에 따르면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영방송 이사회 추천과정에서 정치권의 입김을 최소화하고 시청자위원회, 학계, 현업 직능단체, 국회 등 다양한 주체들이 추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 의원들은 단독 의결에 항의하며 상임위 회의실을 퇴장했다. 이들은 퇴장 후 국회 소통관을 찾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날치기로 직회부한 방송법 개악안은 여야간 뿐만 아니라 방송현업 종사자간, 학자간, 시민단체간의 논란을 부른 악법안이다. 그 논란은 지금도 진행중"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한때 자당소속이던 무소속 박완주의원까지 끌어들여 법사위가 이유없이 법안심사를 하지않은 것처럼 억지를 부리며 방송법 개악안을 직회부한 것은 아무리 봐도 국회법 위반일 뿐"이라고 항의했다.
또한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자면서 왜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빼앗아 이익단체, 직능단체, 좌편향 시민단체에게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권을 넘겨주려하는가"라면서 "국민을 못 믿어서인가. 그렇다면 어떻게 민주주의를 하겠다는 것인가. 민주당 개악안대로 방송법안이 된다면 공영방송의 경영진은 시청자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기보다 민노총 언론노조와 좌편향 시민단체, 직능단체의 눈치 보기에 급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과방위 의원들도 소통관을 찾아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법이 정하고 있는 법률안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벗어난 법사위의 월권을 바로잡고 , 공영방송이 정권의 나팔수로 땡전뉴스를 틀어대던 과거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결단"이라며 "공영방송을 권력의 품이 아닌 국민의 곁으로 되돌려달라는 5 만명의 국민동의 청원에 대한 응답"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 국민의힘은 또 나갔다. 국민의힘 과방위 위원들은 상임위에서 의사결정을 내릴 때면 상습적으로 뛰쳐나가며 책임을 회피하던 습성을 오늘 또 보여줬다"면서 "구글, 애플 같은 거대 플랫폼의 횡포로부터 개발자 , 창작자를 보호하는 앱 생태계를 만든 세계 최초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SK 데이터센터 화재와 카카오 먹통으로 국민 일상을 멈췄던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카카오먹통방지법, 공영방송을 국민 곁으로 돌려주기 위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까지 모두 같은 행태"라고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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