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군수 전진선)은 20일부터 한 달간 반려동물 영업장 운영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연 1회 이상 반려동물 영업자 점검 의무와 함께 최근 발생한 용문면 동물 학대와 관련해 반려동물 영업자의 책임있는 동물보호관리와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을 위해 양평군청(축산과, 환경과, 청소과, 허가1·2과), 양평경찰서, 양평소방서 등이 합동 진행한다.
점검대상 영업장은 동물생산업, 동물판매업소 2개 업종 106개소로 영업별 시설과 인력 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확인하고 기타 위탁관리업, 미용업, 운송업 등 3개 업종은 하반기에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안전하고 위생적 사육·관리를 위한 정기 소독여부 ▲동물을 종류와 특성별로 구분하고 개체별로 관리여부 ▲동물학대 사항여부를 중점 사항으로, 개체관리카드와 거래내역서를 작성 및 2년간 보관여부 ▲교배·출산 기간 준수 등을 점검하고 양평경찰서는 불법영업 및 동물학대, 양평소방서는 소방시설 및 안전관리등에 대해 점검한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반려동물 영업장 점검을 통해 동물학대 예방 및 동물보호관리 수준이 향상되고 건전한 영업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시설·인력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경미한 사항의 경우 현장에서 계도 조치하고, 중대한 사항의 경우에는 과태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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