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 14만 5715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주민 열람 및 의견서 접수를 이달 21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실시한다.
올해 조사·산정한 개별공시지가는 영덕군청 종합민원처리과와 해당 읍·면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토지의 지번별 가격을 열람한 후 의견이 있으면 종합민원처리과와 각 읍·면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서에 적정한 의견가격을 기재해서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대상 필지는 감정평가사를 통해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 여부, 지가산정의 적정 여부, 인근 토지와의 균형 여부, 가격조정으로 인한 인근 토지가격의 영향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내달 21일까지 의견 제출자에게 통지한 후 내달 28일 최종 결정·공시하게 된다.
김명희 종합민원처리과장은 "매년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토지 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열람 기간 내에 꼭 확인해 부득이한 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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