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공동주택(아파트) 건립시 안전·돌봄시설을 확충하거나 주변 지역과 소통하는 열린 디자인을 적용하면 최대 20%p의 용적률 혜택을 준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으로 '공동주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을 전면 개정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2008년부터 재건축·재개발 등 아파트 건축 시 해당 인센티브 기준을 적용해왔다. 그간은 녹색건축물 및 에너지효율등급, 신재생에너지공급률, 우수디자인, 장수명주택, 지능형건축물, 역사문화보전 총 6개 항목으로 운영됐다.
시는 다양한 정책·사회적 이슈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기존 인센티브 기준을 바꾸기로 했다. 개정된 기준은 ▲방재안전 ▲돌봄시설 ▲공공보행통로 ▲열린단지 ▲공개공지 ▲기반시설 등 정비 ▲지역특화로 구성됐다.
시는 안전한 아파트 단지 조성을 위해 방재안전 시설 성능을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보다 높게 개선하거나 국공립어린이집, 우리동네키움센터 같은 아이 돌봄·놀이시설을 설치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아울러 시는 시각적으로 열린 단지 조성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단지 외곽을 개방하거나 담장을 설치하지 않고, 지역 주민 접근성이 좋은 곳에 공원을 조성하는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할 방침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공동주택 인센티브 기준 개정은 지난 15년간 일률적·경직적으로 운영되던 인센티브 제도를 사회적 여건 변화에 맞춰 유연하게 개선한 것"이라며 "주택공급이 활성화되는 것은 물론 시민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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