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가 국가전략산업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세제혜택을 받는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넓히는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2일 의결했다.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위기에 놓인 한국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논의된 개정안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K-칩스법은 국가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전략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현행 16%에서 25%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와 함께 올해에 한해 신성장, 원천기술 및 일반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2%포인트에서 6%포인트로 상향하고, 모든 통합투자 증가분의 10%를 공제하는 임시투자 세액공제도 도입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현행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국가전략기술은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및 디스플레이 등이지만 이번 개정안이 처리되면 수소와 미래형 이동수단도 법률로 국가전략기술로 정한다.
여야 합의로 K-칩스법애 기재위 조세재정소위원회 통과한 만큼,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도 K-칩스법은 무난히 의결됐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K-칩스법이 통과되자 감사를 표하며 "최근 국내 설비투자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을 뿐 아니라, 각국이 반도체 등 첨단 산업 경쟁력 제고 위한 치열한 경쟁이 이뤄지는 가운데 오늘 통과된 조특법 개정안이 반도체 등 국내 전략 기술과 기업들의 설비 투자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기재위원들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급변하는 국제 경제 질서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쟁 중에 나오는 '제로섬'화된 경제구조로 전환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가진 국가전략기술 등이 싸움의 무기가 되는 상황이다. 기재부가 새로운 전쟁 형태로 발전하고 있는 세계적 흐름에 대해 끌려가고, 이 상황이 지나면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기재부가 적극성 부분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학기술 측면에서 지금이 특이점이라고 보고 있다. 챗GPT 같은 인공지능뿐 아니라 미래차로 전환되는 과정은 상상은 초월할 정도로 빠르다"며 "기재부가 '야당이 주장하니 미래형 이동수단을 국가전략기술에 넣어주자'고 해놓고 구체적인 기술들을 시행령에서 이를 빼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고 덧붙였다.
홍영표·양기대 민주당 의원은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 공장을 전기차 활용 공장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도 시설투자 세액공제하도록 해 대량 실업상태를 막아야 한다고 추 부총리에게 강조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하이퍼튜브, 항공우주 등 투자금이 막대하게 필요한 미래형 이동수단 지원에도 기재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 배준영 의원은 "미래로 갈수록 산업과 기술이 복잡 다단해지면서 칸막이가 없어지고 있다. 현재 도심항공교통(UAM)이나 개인용 비행체(PAV) 등을 이야기 하는데, 시속 1200㎞로 서울-전주를 주파하는 하이퍼튜브도 미래형 이동수단"이라면서 "신성장, 원천기술 분야에 항공우주라고 돼 있는데, 항공우주 산업은 반드시 성공 담보가 안되기 때문에 투자를 많이 해야 한다. 투자를 많이해서 손실 입을 가능성도 많다. 투자를 과감하게 해서 미래 준비해야 한다는 취지로 볼 때, 너무 항공우주분야에 칸막이를 치지 말고 동일 잣대에서 개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이날 K-칩스법 표결 과정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지며, "작년(정기국회)에 (대기업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6%에서 8%로 올렸는데, 윤석열 대통령 한 마디로 다시 상승시켜줬다"고 비판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