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올해 공시가 최대폭 하락…보유세 2020년보다 줄어
지역가입자 보험료 월평균 3.9% 감소 예상
내년 근로·자녀장려금 수급대상 32만 가구 증가
올해 부동산 공시가격이 크게 하락하면서 보유세 등 각종 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대비 -18.6%, 관련 제도가 도입된 2005년 이후 역대 가장 큰 폭의 하락이다. 건강보험료도 내려가고, 기초생활보장제도나 국가장학금 등의 수혜 대상도 늘어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올해 보유세 부담은 작년 대비 크게 줄고, 2020년 수준보다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아파트 1206만호, 연립주택 53만호, 다세대주택 227만호 등 총 1486만호가 대상이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세금과 복지제도 산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돼 국민 실생활에 큰 영향을 준다.
실제 지난 5년 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주택가격과 시세 반영비율 상승의 영향으로 총 63.4% 급등, 국민들에게 큰 부담이었다.
이에 추 부총리는 "공시가격 하락의 영향을 받아 세 부담이 일차적으로 경감됐고, 지난해 부동산 세율 인하 등 세제 정상화 조치를 통해 세금 부담 능력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세 부담을 추가 경감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건강보험료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료 또한 공시가격을 기초로 산출해서다.
추 부총리는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경우 개인 소득과 재산을 토대로 건보료가 결정되는데, 올해 지역 가입자 건보료 부담은 전년 대비 월평균 3.9%(3839원) 감소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공시가격 하락에 따라 내년도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대상도 올해보다 약 32만 가구 증가할 전망이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재산가액 2억4000만원 이하로 연 소득 2200만원 이하인 단독 가구나 소득 3800만원 이하인 맞벌이 가구에 지급된다. 재산가액 기준이 낮아져 그만큼 수급 대상도 늘어나게 된다.
아울러, 기초생활보장제도, 국가장학금 등 복지제도 수혜 대상도 확대될 전망이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일정 비율 이하일 경우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고, 소득·재산 등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중위소득 200% 이하인 가구는 국가장학금 대상이 된다. 소득인정액이나 월 소득 환산 금액이 공시가 하락과 연동돼 내려가면서 대상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추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시장은 가격 하락 폭이 다소 축소된 가운데, 지역별로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며 "국지적으로 공급 여건, 개발 호재 등으로 상승거래가 발생한 지역도 있는 반면, 미분양 등으로 부진이 지속되는 곳도 병존해 차별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부동산 시장 여건 변화와 공시가격 등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국민 주거 부담 최소화를 위한 부동산 시장 연착륙 및 서민 주거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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