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는 오는 5월말까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
이번 영치대상은 ▲주정차위반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미필)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등에 대한 과태료 체납기간이 60일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체납소유주의 차량 번호판이다.
여수시는 영치전담반을 구성하고 차량 탑재형 영상시스템을 활용해 주택가, 다중이용시설, 공용주차장 등 시 전역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영치된 차량의 번호판은 체납액 납부 시 반환되며, 번호판 없이 운행하다 적발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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