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회계업계의 화두는 단연 '노동조합 회계자료 제출 요구'다. 윤석열 정부 이후 노동조합에 대한 회계투명성 강화를 추진하면서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은 "회계자료의 내지 제출 요구는 월권"이라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고용부는 노조법 제14조의 자료 비치와 제27조의 노조 의무에 근거해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인 노조와 연합단체 334곳에 회계 장부 비치 여부와 관련한 자율점검 결과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회계자료 제출 노조에 대해서만 국고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도 정비했다.
여전히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노조가 86곳(26.9%)으로 집계됐다. 민주노총은 64곳 중 39곳, 한국노총은 178곳 중 32곳이다.
노조는 회계자료 미제출이 국고보조금 지원 중단으로 이어지는 건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한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걸 말한다. 회계 자료 제출은 단체의 재정 투명성을 확인하기 위한 장치다. 정부가 사업 수행 주체의 요건을 확인하고, 국민의 세금 낭비를 막을 수 있는데 노조가 주장하는 '권리행사 방해'가 무엇을 뜻하는지 의문이다.
실제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지난 5년간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총 1521억원(고용부 177억원, 광역자치단체 1344억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조합비 연간 세액공제(15%) 금액도 3700억원에 달한다.
노조 등 비영리법인은 후원금과 국고보조금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꼼꼼한 회계감사가 더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계장부 공개를 거부하는 건 무책임한 행동으로 조합원들의 알권리를 가로막는 셈이다.
깜깜이 회계는 온갖 내부 비리로 이어진다. 잊을 만하면 노조비 횡령 및 배임 문제가 불거진다. 노사 법치가 확립돼야 기업 투자가 늘고,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노조가 정치적 투쟁을 일삼으며 '회계 투명성 강화'에 반대하는 건 시대에 뒤떨어진 특권의식에 불과하다.
노조 본연의 기능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다. 사측에 투명한 회계를 요구하면서 노조 집행부의 회계 자료 제출 거부는 '내로남불' 그 자체다. 정치적 투쟁을 멈추고, 회계 공시 의무화 등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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