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부에서는 부패연루자에 대한 제재를 규정한 당헌 제80조 적용 여부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이날 오전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이해충돌방지법), 부패방지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저에 대한 기소는 수차례 말했던 것처럼 답정기소(답을 정해 놓은 기소)다. 이미 정해놓고 기소하기로했던 검찰이 다만 시간을 지연하고 온갖 압수수색 쇼와 체포 영장 표를 벌이면서 시간 끌고 정치적으로 활요하다가 이제 정해진 답대로 기소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회의 후 취재진을 만나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당헌 23조 1항과 80조 3항에 따라 당헌 80조 유권해석의 건을 차기 당무위 안건으로 부의하고 차기 당무위를 이날 오후 5시에 당대표실에서 하는 것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당헌 제80조는 당 사무총장이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제80조 3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엔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예외조항을 만들어놨다. 당 사무총장은 이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조정식 의원이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입장문을 내고 "이 대표에 대한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로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하더니 영장이 부결되자 정작 기소는 하지 않았다. 증거가 차고 넘친다면서 3달 가까이 기소조차 못 하는 노웅래 의원 사례도 마찬가지"라며 "그러다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는 시점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를 예고하고, 언론에 공소장 내용을 슬슬 흘리며 다시 군불을 때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비이재명계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당헌 80조 적용 문제를 해결해야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해 결과를 정해놓고 적용 여부를 짜맞춰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BBS 라디오에 출연해 지도부에서 이 대표에게 직무정지 예외조항을 적용하는 것을 결정했냐고 묻자 "이거는 당에 정해진 절차가 있다. 사무총장의 판단, 당무회의의 의결 이런 걸 통해서 결정을 해나가야 한다. 마치 이재명 대표나 측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려놓고 그리로 몰고 가 듯이 당대표직을 방탄에 이용한다는 그런 의혹을 받을 만한 행위들을 하고 발언들을 하는 게 저는 기본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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