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 등 행정기관 비공무원 채용에 대한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정채용 기준이 적용되고 채용비리 피해자에 대한 일원화된 구제 방식이 적용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기관내 비공무원 공정채용 정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중앙행정기관, 지방행정기관, 교육행정기관에 지난 14일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올해 1월 권익위에 설치된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의 제도개선 노력의 첫 결과물이다.
권익위는 행정기관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공사·공단 등)의 임직원 채용은 채용단계별 상세한 공정채용 절차를 규정하는 법령과 지침이 있는 반면, 42만명에 달하는 행정기관 비공무원 채용은 모든 행정기관이 적용할 공통적이며 체계적인 기준이 없어 관리·감독 또한 이루어지지 않은 채 관리 사각지대로 남아 채용비리 사건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례로, ◇◇시 공무직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의 응시번호를 면접관에게 전달해 합격하게 한 혐의로 관련자에게 각 징역 1년 6개월과 1년 선고된 바 있다. 또한, ○○도 사업소장은 자신의 아들을 공무직으로 채용하기 위해 채용기준 변경을 부당 지시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권익위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현재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에서 적용하는 공정채용 절차를 체계화해 '공정채용 기준'과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행정기관 내 비공무원 채용 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센터는 제도개선 권고 이후 각급 행정기관별 권고사항에 대한 자체 지침 개정 등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정기 실태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내년부터는 채용담당자들의 규정 숙지를 위한 정기적 전문교육과정을 도입하는 등 행정기관 비공무원 채용과정에서의 공정채용이 정착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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