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주택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신고를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는 법 시행 이후 1년의 계도기간(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을 뒀다. 이후 다시 1년을 연장해 올해 5월 31일 2년의 유예기간이 만료된다.
신고대상은 계약금액 변동 없는 갱신계약을 제외하고,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의 신규·변경·해지계약 등이 대상이다.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신고방법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거래당사자 또는 거래당사자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주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계약서를 제출해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하면 된다.
지대환 시 토지정보과장은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인 만큼 과태료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서둘러 신고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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