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지방세입 관계 법령이 지난 14일부터 시행되면서 생애 최초로 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까지 감면한다.
이는 청년층 주거지원과 서민 실수요자의 세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로, 기존 감면 대상인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와 주택실거래가격 3억(수도권 4억)원 이하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소득 기준이 삭제되고 주택 실거래가격이 12억원 이하에 해당하면 200만원 한도 내 전액 감면된다.
감면 적용은 정부 대책 발표일인 2022년 6월 21일 이후 주택을 취득한 자부터 소급해서 감면 요건에 해당하는 납세자에게 적용된다.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광양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고, 취득자 부부 모두가 감면 대상이 되는 경우 감면신청서와 환급신청서, 취득자 본인 및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지참해 광양시청 세정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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