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LH 경기지역본부와 저소득층의 자가주택 개보수(수선유지)를 지원하는 '2023년 수선유지급여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수선유지급여사업은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47% 이하 주거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주택 노후도, 긴급성 등을 고려해 경·중·대 보수범위를 차등 적용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보수는 도배, 장판, 창호 교체 등이고 중보수는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이며 대보수는 지붕, 주방 및 욕실 계량 공사 등이다.
올해는 사업비 2억2천만원(국비90%, 도비7%, 시비3%) 범위 내에서 LH 경기지역본부와 32가구를 선정해 사업계획을 수립했으며 긴급한 수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립계획과 별도로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해당 가구 중 장애인 가구는 장애인 경사로, 미끄럼 방지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대 380만원을, 고령자 가구는 안전 손잡이 등 주거약자 편의시설 조성을 위해 5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방세환 시장은 "수선유지급여사업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에 사는 주거 취약계층의 생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 주거복지 업무 추진을 통해 3대가 행복한 광주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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