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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 주차 특별단속

특별단속 장면. 사진/거제시

거제시는 관내 도로상 사업용 자동차의 밤샘 주차에 따른 교통 소통 방해 및 시민 불편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 22일 전세버스, 화물자동차,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진행했다.

 

이날 특별단속은 밤샘주차 단속 시간인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민원 주요 발생 위치인 ▲옥포중앙공원~팔랑포 일대 ▲신현지구대~독봉산웰빙공원 일대 ▲삼오르네상스아파트~문동저수지 방면을 중점으로 진행했으며 전세버스 23대, 화물자동차 4대, 건설기계 13대 총 40대를 적발했다.

 

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전세버스, 건설기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각각 지정된 차고지와 주기장에 주차해야 한다. 차고지 외 밤샘 주차 또는 불법 주기 적발 시 ▲전세버스의 경우 운행 정지 3일 또는 과징금 20만원 ▲화물자동차의 경우 운행 정지 5일 또는 과징금 5~20만원 ▲건설기계의 경우 과태료 5만원의 행정 처분이 내려진다.

 

거제시 관계자는 "다소 번거롭고 불편하더라도 지정된 차고지와 주기장을 이용해 교통 소통 방해, 주차 공간 협소, 교통 안전 위협 등 밤샘 주차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소하고, 꾸준히 진행 예정인 차고지 외 밤샘 주차 단속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운송업자 및 건설기계업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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