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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민주, 李 '당헌 80조' 적용 예외 결정에 내부 이견 공식 표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미소짓고 있다. / 뉴시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한 것을 '정치탄압'으로 규정하고 당직 정직 예외를 적용한 22일의 민주당 당무위원회 의견 수렴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내부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당헌 제80조에 따르면, 당 사무총장은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 다만, 당무위가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의결하면 달리 정할 수 있다.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 대표를 배임과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했기 때문에 당 사무총장은 당직 정지 여부를 판단해야 했다. 다만, 당무위원회는 검찰의 기소 발표가 나온 날(22일) 오후에 당무위원회를 열어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당무위원회에 참석한 전해철 의원은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에 우려를 드러내며 기권하고 회의장을 빠져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무위원회 관련 백브리핑을 갖고 전 의원이 ▲기소 시 당직 정지에 대한 해석 문제 ▲검찰 기소 후 촉박한 시간에 당무위를 열고 당직 정지 예외를 결정한 점 ▲공소장을 제대로 볼 시간이 주어지지 않은 점을 들어 우려를 드러냈다고 전했다.

 

전해철 의원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당무위 결정에 절차적 정당성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취재진에게 당무위원회에 반대 뜻을 나타낸 의원은 "전 의원 말고 또 한 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반면, 당 지도부는 검찰이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 하락을 이 대표 기소로 덮으려고 하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일 굴욕외교로 돌아선 민심을 어떻게든 덮어보려는 윤석열 정권의 '물타기 기소'로밖에 볼 수 없다"면서 "여기에 주69시간제가 촉발한 노동개혁 실패와 집권여당 사당화 논란까지 겹쳐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연일 폭락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정평가가 임계점이나 다름없는 60%를 또다시 넘어서자 검찰이 야당 대표 기소 카드를 꺼내든 것 아니겠나. 하지만 아무리 정적 죽이기에 공권력을 휘둘러 봤자 돌아선 민심이 회복될 리 없다"고 덧붙였다.

 

우상호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KBS라디오에 출연해 이 대표에 대한 기소가 '정치적'이라고 주장하며 당무위 의결이 당연한 수순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오랫동안 이 검찰의 수사를 무리한 검찰 탄압으로 규정한 지가 오래됐고 당무위 의결은 새로운 게 아니고 기존에 여러 차례 당에서 확인한 내용을 절차적으로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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