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전기굴착기 구매보조금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2023년 전기굴착기 민간보급 사업'을 24일 공고하고 29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전기굴착기 지원 규모는 총 6대로 구매신청 접수일 기준 90일 이상 울산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나 울산시 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1인(사업체)당 신청 대수에는 제한이 없다.
구매보조금은 최대 2000만 원으로 전기굴착기 차종(총 9개)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신청 방법은 구매자가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제작·수입사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대기질 개선 및 소음 저감 등을 위해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이번 전기굴착기 민간보급 사업에 많은 시민들과 기업체의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해의 경우 개인 및 법인에 대해 전기굴착기 5대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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