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전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여수시 주민등록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내년 3월 5일까지 전국 어디서든 재난 및 안전사고 시 최대 2,000만 원까지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및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익사사고 사망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급성감염병 사망위로금 ▲사회재난 사망 ▲개 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등 15개 항목이다.
보험금 신청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또한 개인보험과 중복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여수시는 '시민안전보험'에 처음 가입한 2020년 이후 현재까지 56건에 총 4억 3,1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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