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법원이 24일(현지시각) 자국에서 붙잡힌 '루나·테라 코인 폭락 사태' 핵심 당사자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의 구금 기간을 최장 30일로 연장했다.
몬테네그로 일간지 '포베다'와 '비예스티'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의 법원은 이날 권 대표와 측근인 한모 씨에 대해 구금 기간 연장을 명령했다. 법원은 권 대표 등이 싱가포르에 거주지를 둔 외국인으로 도주할 위험이 있고, 신원이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법원은 "한국인 피의자 권 씨와 한 씨가 공문서위조 혐의로 구속 명령을 받았다"며 "이에 따라 피의자는 최장 30일 동안 구금될 수 있다"고 밝혔다.
권 대표 등이 싱가포르에 거주지를 둔 외국인으로 도주 위험이 있고, 신원이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았다며 이 같은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권도형 대표는 전날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을 갖고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됐다. 몬테네그로 경찰은 권 대표 등 2명을 공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했다.
몬테네그로 법률상 피의자 구금 기간은 최대 72시간이다. 몬테네그로 검찰은 구금 기간 연장을 요청했고, 법원이 이날 피의자 신문을 거쳐 구금 기간 연장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이날 오후 1시15분 시작된 피의자 신문에서 권 대표 측은 한국어 통역이 제공되지 않았다며 판사 기피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권 대표가 영어를 이해한다는 사실을 검사로부터 확인했다면서 한국어 통역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한 재판부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한편, 몬테네그로 당국이 직접 권 대표의 사법 처리에 나서면서 권 대표는 '신병 확보' 경쟁을 벌이는 한국과 미국이 아닌 몬테네그로 법정에 먼저 서게 될전망이다. 이에 따라 한국 또는 미국이 권 대표에 대한 신병을 인도받기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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