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절차에서 위법이 있었다고 인정하고도 법안 가결을 무효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자 변호사단체들이 엇갈린 입장을 내세웠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호사 단체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헌변)은 전날(24일) 성명서를 통해 "헌재의 결정은 과정과 절차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돼도 결과는 정당하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결정이자 궤변으로서, 법치주의에 대한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도전이며 파괴행위"라고 비판했다.
헌변은 "헌재는 정치적 판단을 하는 기관이 아니라 헌법 정신과 상식과 공정, 양심에 따라 법적 판단을 하는 재판소임에도 스스로 자신을 정치적 기관으로 추락시켰다"며 이번 결정에 관여한 헌법재판관들은 모든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 변호사 모임'(새변)도 입장문에서 "적법 절차를 보장하는 것은 다수결이 정당성을 가지기 위한 전제조건"이라며 "이번 헌재의 판단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반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헌법이 검사에게 권한을 독점하게 하지 않았으며 국민이 위임한 국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단 것이 다시 확인됐다"며 "헌법상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원리에 비춰 당연한 귀결"이라고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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