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경제>경제정책

임금 떼 먹고…올해 정부·프랜차이즈 첫 협업 '현장 점검'

고용부, 제1차 현장 예방점검의 날…매 분기 마지막 달
27~31일까지 임금체불 예방 등 4대 기초노동질서 확인
프랜차이즈 2500곳 점검…연장·야간근로 준수 등

2023년 제1차 현장 예방점검의 날. 자료=고용노동부

노동자 임금을 떼 먹거나 월급을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하는 불법 행위 적발을 위해 올해부터 정부와 프랜차이즈 업계가 함께 현장 점검에 나선다. 대상은 전국 커피·패스트푸드·제과점 등 청년층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다.

 

고용노동부는 27~31일 전국 소규모 프랜차이즈 가맹점 약 2500곳을 대상으로 '2023년 제1차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고용부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 협회와 함께 서면 근로계약 체결, 임금 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예방 등 4대 기초노동 질서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또, 자가진단표와 노무관리 가이드북을 활용해 가맹점주 스스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 협회장은 "기본적인 노동법을 지키는 것은 프랜차이즈 업계의 성장과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고용부와 협업이 매우 의미 있다"고 말했다.

 

고용부가 지난해 11월 청년 고용이 많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노동관계법을 무더기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예컨대, 프랜차이즈 76곳에서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1억500만여원을 체불했다.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 264건도 적발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다수가 기본적인 노무관리 관련 인식이 부족해 더 세심한 지도가 필요하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이번 점검 기간 동안 전국의 모든 근로감독관이 관내 커피·패스트푸드·제과제빵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찾아 관련 법 준수 여부를 감독한다.

 

구체적으로, 청년들이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임금명세서상 필수 기재 사항을 반드시 명시하고, 교부할 수 있도록 집중 지도할 계획이다. 임금 총액, 임금의 구성 항목별 금액,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 준수 등도 핵심 점검 대상이다.

 

이정한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기초노동질서 준수는 우리 사회 미래인 청년들의 노동권 보호와 현장의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첫걸음"이라며 "집중적인 홍보와 지도 점검을 통해 현장의 노동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