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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대통령실

尹, '양곡관리법 거부권' 초읽기…4월 국회, '입법 갈등' 고조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직회부 통과되면서 재의요구권(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윤석열 대통령과 야당 간 관계는 더 멀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직회부 통과되면서 재의요구권(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윤석열 대통령과 야당 간 관계는 더 멀어질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윤 대통령은 지난해 이미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고, 정부와 여당도 반대해온 만큼 윤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이 실제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취임 후 첫 사례가 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0일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에서 "매입을 의무화시키면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과잉 공급물량은 결국은 폐기를 해야 되고, 그러면 농업재정의 낭비가 심각하다"고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대통령실도 지난 23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법률개정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각계의 우려를 포함한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히 숙고할 예정"이라고 말을 아꼈다.

 

현재로서는 다음 달 4일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법률안 공포와 재의요구 절차를 보면, 정부는 국회에서 법률안이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공포나 재의요구를 해야 한다.

 

문제는 이번에 처리된 양곡관리법 개정안뿐만 아니라 향후 쟁점 법안들이 민주당의 본회의 직회부 강행 처리와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커 여야 협치는 물론 대통령실과 야당과의 관계도 더욱 악화된다는 점이다.

 

이에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야당은 추가 입법에 나설 것이라고 압박하고 있다.

 

재의요구로 법률안이 다시 국회로 넘어올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다시 통과되기 때문에 사실상 국회 통과가 어려운 만큼 민주당은 새로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양곡관리법 개정안 외에도 여야 입장이 첨예한 간호법 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도 본회의 직회부 돼 있다.

 

간호법 제정안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고, 지난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본회의로 직회부 된 방송법 개정안도 30일의 협의 기간을 거쳐 4월 국회에서 본회의 부의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야당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 개정안과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도 강행 처리를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여야 대치도 극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내년 22대 총선을 1년 남짓 앞둔 시점에서 여야 모두 내부 결속력을 다지며 한 치의 물러섬 없이 유권자의 선택을 받기 위한 선명성을 강조하는 데 초점을 둘 것으로 보여 여야, 대통령실과 야당의 갈등 국면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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