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아파트 분양계약 시 인지세를 분양을 받은 사람과 사업 주체가 공동으로 부담할 수 있도록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에 부담비율을 나누는 내용을 반영토록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권익위는 아파트 분양계약서 작성 시점에 국민들이 인지세 부담 비율을 협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번 제도개선은 A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사업 주체인 B건설로부터 인지세를 납부하라는 안내문을 받자, 입주예정자들이 인지세를 본인들만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고충민원을 제기한 것에 따른 것이다.
인지세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하기 위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내는 세금이다.
권익위는 이와 관련한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조사한 결과 '인지세법'에서 계약 당사자가 연대해 인지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는 것을 확인했다.
권익위는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홈'에 지난해 8월과 11월 사이 게시 및 등록된 모집공고 116건 중 사업주체와 수분양자가 인지세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공고된 것은 116건 중 약 4%인 5건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했다.
권익위는 사업주체도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공정위와 수차례 협의를 거쳐 표준공급계약서(안)을 마련했다.
또, 납부의무와 관련된 내용을 표준계약서에 직접 상세하게 명시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올해 분양가 10억원 이하 기준으로 입주물략 44만2977세대에 대해 인시제 약 330억원의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안준호 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민원처리 과정에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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