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조사단)이 반포고등학교를 방문한 결과를 밝히며 당시 서울대 입학사정관이 정순신 전 검사의 자녀에 대한 의견서를 내부 결재 없이 이메일로 받은 점을 27일 지적했다.
조사단 소속 강득구, 강민정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차대한 대학입시 상황에서 서울대와 반포고 사이에 내부결재 등 정식 공문도 없이 이메일로 (담임교사 의견서 제출을) 진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반포고는 정군(정순신 전 검사의 자녀) 관련 정시 원서 접수 이후, 서울대 입학사정관으로부터 정권 관련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생활기록부에 학폭 관련 내용이 기록돼 있어 담임교사의 확인이 필요한데, 공문으로 보낼 필요 없이 담임교사 서명 후 메일로 보내달라고 했다고 한다. 그래서 A4 1장 분량의 의견서를 기술해 메일로 발송했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대는 규정상 징계사항에 대해 감점을 적용하게 돼 있는데, 이메일로만 중요 입시서류를 주고 받아도 되는지, 감점은 제대로 이뤄진 것이 맞는지 합리적 의심을 거둘 수 없다"면서 "사정원칙, 정시모집 평가계획 등에 이메일로 받게 돼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반포고 또 한 이메일로 중요 입시서류를 보낼 때 내부결재 없이 보낸 점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사단은 "대학입시는 학생에게 있어 가장 중대한 시험이다. 사소한 점수 차이로 응시학생들 사이의 합격과 불합격이 나눠지고 한 학생이 붙으면 다른 학생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그렇게 중요한 대학 입시에서 그것도 국내 최고 명문대이자 국립대인 서울대가, 강남 8학군을 자랑하며 매년 수십 명씩 서울대를 보내는 반포고가 내부결제 없이 이메일로만 자료를 주고 받았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비상식적인 일이다. 서울대와 반포고는 이에 대해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민정 의원은 회견 후 취재진을 만나 "의견서는 마지막에 (학폭 기록을) 삭제할 때 1년 동안 이 아이를 관찰한 담임으로써 자기 소견을 쓴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요한 자료가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처리되면 만일에 합격과 불합격 여부에 문제가 생긴다면 서울대가 어떻게 이것을 감당할 수 있나. 이런 시스템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근거 자료가 되는 거라면 명확하게 공식성을 띄고 처리되는 것이 합리적이고 마땅하다"고 말했다.
강득구 의원은 "제일 중요한 것이 가해 학생의 반성 부분에서 A4용지 한 장에 담임 선생의 의견을 담아서 '이 아이는 나름대로 반성을 했다. 그러니까 기록 삭제해도 무방하다'는 의견서를 썼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며 "통상적으로 8호 강제전학 처분이 가장 징계 가 높은 것인데, 최소한 주기적인 상담을 통해서 변화의 추이를 당연히 체크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상담 일지조차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반포고 방문 결과를 토대로 ▲반포고 정군 학폭 기록 삭제 근거 부족 ▲학폭 기록 삭제 만장일치로 결정한 학폭심의위원회 근거 ▲학폭 예방 중심 강화와 피해자 보호 중심주의 확대 등을 오는 31일 정 전 검사 자녀 학폭 청문회에서 따져 물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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