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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내달 1일부터 공개매수자금 보유증명 범위 확대

기업 인수합병(M&A) 규제 완화
보유증명 범위 금융기관 대출확약·LP출자이행약정증명서까지 확대

/금융위원회

내달 1일부터 기업 인수합병(M&A)시, 공개매수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확약만 받아도 자금조달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공개매수가 이뤄지는 시점까지 불필요한 유휴자금을 확보해야 하는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기업의 M&A를 지원하기 위해 공개매수자금 보유증명서 인정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공개매수는 기업지배권을 획득하기위한 목적으로 공개적으로 주식을 5% 이상 보유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지금까지 공개매수자는 금융감독원에 '공개매수자금 보유증명서'를 제출해 자금조달능력을 확인받아야 했다.

 

특히 기업들은 공개매수기간 동안 예금이나 단기금융자금(예.MMF)로 예치해야 해 과도한 유휴자금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현금 및 단기금융상품 외에 금융기관의 대출확약(LOC), 사모펀드에 자금을 위탁하는 투자자(LP)의 출자이행약정을 자금확보 증명서류로 인정한다.

 

다만 LP 출자이행약정의 경우 신뢰성 확보를 위해 연기금, 국내금융기관 등으로 한정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공개매수시 사전자금을 확보해야 하는 부담을 낮춰 기업M&A 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방안은 금융감독원의 기업공시 실무안내를 개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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