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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몰라서 못 받은 세외수입 내달 28일까지 환급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올해 상반기 세외수입에 대한 과·오납금 환급 집중 기간을 운영해 355건에 대해 1억여 원을 환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지난 23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환급 집중 정리 기간을 운영해 납세자를 대상으로 환급안내문을 발송하거나 연락을 통해 환급지급률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대상자는 안내문에 기재된 방법으로 신청하면 본인 계좌로 세외수입 과·오납금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세외수입이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환급대상자는 법령에 규정된 체납액 충당 절차에 따라 체납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세정 구현을 위해 세외수입 과·오납금 환급을 부서별로 진행했다"며 "환급 집중 정리 기간을 매년 상·하반기 연 2회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