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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성수IT지구 권장업종 부동산 취득세 50% 감면

서울 성동구 성수IT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위치도./ 서울시

서울시는 내년 말까지 성수IT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이하 성수IT지구) 내에서 정보통신 및 연구개발 산업 관련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를 50% 감면해준다고 27일 밝혔다.

 

성수IT지구(성수동 성수2가 3동 일대)는 테헤란밸리 등 강남권과 인접한 이점을 바탕으로 IT(정보통신산업)와 연구개발 산업의 집적화를 유도해 동북권 첨단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하고자 2010년 지정됐다.

 

성수IT지구 내 권장 업종에 사용되는 산업시설의 경우 용적률 최대 120%, 건물 높이 제한 최대 120%까지 건축 규제가 완화된다. 또 권장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는 건설자금(최대 100억원), 입주자금(8억원 이내), 경영안정자금(5억원 이내) 융자가 지원된다.

 

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전략산업의 입지 여건 조성을 위해 취득세 감면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서울시 시세 감면 조례'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감면 대상은 권장업종(IT·R&D 산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해 신·증축하는 부동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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