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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9시간' 노정 갈등 극…고용장관 "장시간노동, 감독", 노동계 "폐기하라"

고용부, 근로시간 개편안 등 정책점검회의
이정식 "장시간근로 감독"…"출산휴가·육아휴직 실태조사"
노동계 "주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 폐기하라"
윤 대통령, 근로시간 개편안 보완 지시

민주노총 투쟁선포대회. 사진=뉴시스

'주 69시간' 등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장시간 노동 관련 근로감독에 나서기로 했다. 근로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여부도 집중 감독한다. 노동계는 주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을 폐기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근로시간 관련 노정 간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책점검회의에서 "온라인 신고센터에 접수된 근로시간 관련 사건에 대한 감독을 조속히 실시하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모든 정기·수시 감독에서 근로시간 실태를 파악하고, 포괄임금·고정수당 기획감독 결과와 신고센터 접수 사건 사례를 철저히 분석해 실효성 있는 보완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고용부는 지난 6일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주' 외에도 '월·분기·반기·연'으로 확대해 '일이 많을 때는 일주일 최대 69시간까지 몰아서 일하고, 적을 때는 푹 쉬자'는 취지의 근로시간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근로자들이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제대로 사용하는지 여부도 집중 감독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여전히 출산휴가, 육아휴직 관련 현행 제도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노동 약자가 많다"며 "있는 제도가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현장의 사용 실태를 대대적으로 조사해 근로자 권리 행사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의식·관행 개선이 동반돼야만 제도 개선의 취지가 살 수 있다"며 "법이 확실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강력한 단속과 감독을 통해 산업 현장에 법치를 확립하라"고 강조했다.

 

반면, 노동계는 한 주에 최대 69시간 일할 수 있도록 한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장관이 할 일은 이번 정부의 개편안이 섣부른 정책이었음을 시인하고 폐기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며 "일선 담당자들에게 강력한 단속과 감독을 지시하는 것은 책임 회피의 전형"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이라도 주 69시간 노동시간 개편안을 폐기하고, 노동자들의 휴식권 보장 및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 방안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며 "그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도 지난 25일 서울 도심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등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청년유니온 근로시간 제도개편 의견 수렴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뉴시스

근로시간 개편안을 놓고 노동계와 정부 간 갈등은 극에 치달을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노동개악' 총력 저지를 위한 투쟁을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근로시간 개편이 과로사를 조장하는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이정식 장관을 소위 '과로사 조장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양대노총은 지난 21일 노동조합 회계자료 제출 요구와 과태료 부과에 나선 이정식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도 했다.

 

노정 간 대립이 심화되자 윤 대통령은 "연장 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근로시간 개편안 관련 보완을 지시했다. 정부는 고용부 청년보좌역 등 20명으로 구성된 '2030 자문단'과 근로시간 개편안 관련 간담회를 여는 등 의견을 수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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