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전체회의 열고 한동훈 상대로 현안 질의
헌재 판결 두고 여야 입장 차 뚜렷
한동훈, 검수원복 시행령 바꿀 생각 없어보여
민주당, 한동훈 사과와 책임론 띄워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을 '아전인수'식으로 자기 진영에 유리하게 해석하는 정당의 행태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재현됐다.
헌법재판소(헌재)는 지난 23일 검수완박법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며 국회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일부 인용했다. 다만,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기각해 본회의에서 가결된 검수완박 법안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한 장관과 검사 6인이 낸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서도 법무부 장관은 청구인 자격이 없고, 검사들은 헌법상 권한을 침해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헌재 판단 이후 국민의힘은 '면죄부', '기울어진 운동장' 등이라고 표현하며 황당하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한 장관의 청구가 각하된 것을 두고 '한동훈 책임론'을 띄웠다.
국회 법사위원회는 이날 오전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해 현안 질의를 시작했다.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검수완박법이 유효하니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폐지해야 한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에 법무부가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에 이렇게 집착하는 이유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비리를 덮기 위함"이라며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검사사칭과 관련해 위증 교사를 했던 의혹이 보도됐는데, 현재는 위증이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인 것인가"라고 물었다. 한 장관은 "법무부가 개정한 시행령 상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도 현재의 시행령 상에서 적법하게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재차 묻자, 한 장관은 "두 가지 관점이 있다. 위증 자체가 시행령 상으로 새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고, 관련 사건으로도 수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검수원복) 시행령으로 국민들이 깡패, 마약, 무고, 위증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것에 호응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지 말아야 할 설명을 어디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위장탈당 등이 결국은 법사위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민주당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민 의원의 의원직 사퇴가 필요하다"면서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든 위장탈당은 더이상 되풀이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일부에서 헌재 각하에 따른 한동훈 사퇴론이 나온다고 묻자, 한 장관은 "만약에 이 결과가 4대5가 아니라 5대4였으면 이 법을 밀어붙이신 민주당 의원님들이 다 사퇴하실 생각이었는지 저는 묻고 싶다"고 말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2009년에 미디어법 개정이 있었다. 제가 그때 미디어법 상임위 국회의원 보좌관이었다. 난투극이 일어날 정도로 여야가 심각하게 격돌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헌재가 똑같은 판단을 했다"며 "2020년 5월 선거법 관련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과정에서 국회에서 손에 꼽는 어마어마한 집단 행동이 있었다. 그 때도 이에 대해 헌재가 같은 판단을 했다. 이번 헌재 판결이 새롭지 않다.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그럼 앞으로도 (입법 과정에서) 위장탈당해서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최강욱 민주당 의원은 한 장관에게 "(헌재 판결) 소수의견에 4명이나 되는 분들이 제 의견에 동조했기 때문에 저도 할 말 있습니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법치주의, 민주주의 시스템에 의해서 헌재 결정이 나왔으면, 본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 국민께 사과드리고, 그 소수의견이 지적한 점에서 고려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해야 맞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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