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터진 2020년부터 꾸준히 이용해온 배달앱을 삭제하기로 결심했다. 이유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느껴지는 배달료 때문이다. 최소 얼마 이상 주문해야 배달을 해주는 것은 물론, 기본 3000원부터 거리에 따라 가격이 더 붙으니 음식 값보다 배달료 부담에 주문을 그만 두게 되는 일이 최근들어 잦아졌다.
같은 음식이라도 매장보다 배달 가격이 더 비싼 '이중 가격'도 문제다. 심지어 가격이 다르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는 곳도 허다하다.
지난해 11월, 한국소비자원이 서울 시내 34개 음식점의 총 1061개 메뉴에 대해 매장 내 가격과 배달 앱 내 가격을 비교한 결과, 20개 음식점(58.8%)이 매장과 배달 가격을 다르게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분식집이 12곳, 패스트푸드·치킨 전문점이 8곳으로 최대 4500원의 가격 차이가 났다. 이 중 13개 음식점(65%)은 배달 앱 내 가격이 매장과 다르다는 사실조차 고지하지 않았다.
기자도 햄버거를 주문하다가 매장 가격과 배달앱의 가격이 다르게 적혀 있어 포장해온 경험이 있다. 매장 판매 가격과 배달앱의 가격이 다른데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는 것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중 가격의 주된 원인은 배달플랫폼의 과도한 중개수수료와 광고비다. 음식점 점주들은 배달플랫폼의 중개 수수료 때문에 배달앱 내 상품 가격을 더 비싸게 책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문제는 이중 가격에 대한 규제가 없기 때문에 피해가 소비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소비자원의 설문결과에 따르면 3개 민간배달앱(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를 이용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민간배달앱이 중개수수료를 인상한 경우 49.4%(384명)가 음식의 가격 및 배달비 등을 인상했다. 광고비가 인상된 경우에는 45.8%(346명)가 인상했다. 중개수수료와 광고비 인상으로 가게의 운영이 어려워진 소상공인들이 음식 가격, 배달비를 인상하거나 음식의 양을 줄여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소비자에게 매장 판매가격과 다르다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소비할 권리가 박탈당하고 있다.
대다수가 배달앱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중 가격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문제의 원인으로 꼽히는 배달플랫폼의 과도한 중개수수료과 광고비에 대해서도 제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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