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는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중소기업을 돕는 사람들과 함께 '2023년 워크아웃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정책금융기관, 학계, 법률전문가 등이 국내 워크아웃제도 성과를 상호 공유하고 해외사례를 분석해 경영위기를 겪는 기업의 지원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는 총 2부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 정책금융기관인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이 국내 워크아웃제도의 개념과 체계, 그간 워크아웃 제도의 성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연장 필요성 등에 대해 발제했다. 이어 한국법제연구원, 일본비교법연구소에서는 각각 독일과 일본의 워크아웃제도에 대해 소개했다.
2부는 임치용 변호사(김앤장법률사무소)의 회생절차와 워크아웃제도의 비교를 주제로 시작됐다. 이어 중소기업을 돕는 사람들(장명식 이사)은 ▲신규·정책자금 지원 ▲조세채권도 일반채권과 동일하게 워크아웃 동참 ▲컨설팅과 같은 비재무적 지원 등 워크아웃 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전했다.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는 ▲회생절차와 워크아웃제도의 조화 ▲채권행사 유예 요청제도 강화 ▲반대매수청구권 제도 개선 ▲소규모 신규자금 지원 절차간소화 등 워크아웃제도의 발전방향을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캠코는 워크아웃 전 단계에 걸쳐 기업과 동행하며 일시적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기업턴어라운드 동행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원호준 캠코 기업지원본부장은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캠코의 '턴어라운드 동행 프로그램'이 워크아웃 기업의 조기 정상화를 촉진하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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