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한 명. 자금마련을 위해 내구제 대출을 알아본 응답자수다. 내구제 대출은 '나를 구제하는 대출'이라는 의미로, 급전이 필요한 사람이 본인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 후 대부업자에게 넘기고, 휴대전화 가격의 일부를 현금으로 받는 것을 말한다.
"금융경험이 적고 온라인 서비스에 익숙한 청년을 중심으로 내구제 대출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 문제는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피해규모나 처벌을 위한 법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박수민 광주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이사장은 27일 내구제대출 근절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계속해서 늘어나는 대포 폰이 주로 이러한 방법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찰청 대포폰 발행현황을 보면 2019년 1만9080건에서 2020년 8923건, 지난해에는 5만5141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경찰은 대포폰 개통자체가 어려워지면 관련 수법을 활용한 범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내구제대출을 이용하는 청년들이 늘면서 대포폰 개통은 늘고 있는 상태다.
이날 광주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에서 발표한 내구제대출 피해 조사를 살펴보면 내구제대출을 통해 휴대폰을 개설한 대수는 1인당 평균(3년기준) 3.8대로 피해금액은 444만7000원이다.
박 이사장은 "소액을 분할 상환할 경우, 상환금액이 낮기 때문에 청년들은 심각한 문제로 인지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다만 취업이 늦어지면서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 또다른 대출을 돌려 막는 경우가 반복되면서 신용등급이 낮아져, 불법사금융, 개인회생 파산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2030 다중채무자 비중은 2018년말 38.9%에서 2022년 6월말 42%로 확대됐다. 다중채무자 약 2명중 1명이 청년들이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내구제대출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신고가 저조한 것. 내구제대출의 경우 대부분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해, 소액자금을 마련하다가 수백만원의 벌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박 이사장은 "내구제대출을 받은경우 대출을 받은 사람도 처벌대상이 되기 때문에 신고가 저조한 상황"이라며 "휴대폰 개통회선을 줄이고,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명규 금융감독원 민생금융국장은 내구제대출은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고, 오는 4월 구체적 해결방안을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구제 대출은 불법사금융으로 관리대상이 아니라 척결 대상이므로, 예방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이 국장은 "내구제 대출을 보면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이용하고, 개별 카카오톡이나 오픈채팅방을 활용해 수사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며 "사이트나 전화번호 이용을 금지해 접근방법을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정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1인당 휴대폰이 3회선까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개선했을 때 효과가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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