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를 위한 제1차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고 2023년 명단공개 신규 대상자 1540명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지방세 1000만원 이상을 1년 넘게 내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들이다.
신규 명단공개자(예정) 1540명의 체납액은 1023억원이다. 기존 명단공개자 1만4162명이 밀린 세금은 1조6506억원에 달한다. 기존과 신규 명단공개자를 합쳐 총 1만5702명이 1조7529억원을 체납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명단공개 신규 대상자에게는 등기로 사전 통지서가 발송된다. 시는 올해 9월 말까지 소명 기회를 준다. 이 기간 안에 공개 제외 사유를 밝히거나 체납 세금을 납부한 경우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영희 재무국장은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악의적으로 교묘하게 세금을 안 낸 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와 출국 금지, 신용정보원에 신용불량자 정보 제공과 같은 방식으로 강력한 행정 제재에 나설 것"이라면서 "이와 함께 가택 수색, 공매 등의 체납 처분에도 착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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