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주요 상권 1층 점포의 월평균 임대료는 약 408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8일 명동거리, 종로3가 등 관내 140개 주요 상권 내 점포 1만2500곳(1층 위주)을 대상으로 벌인 2022년 상가임대차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조사 결과 지난해 ㎡당 통상임대료(월세+보증금 월세전환액+공용관리비)는 평균 6만9500원으로 전년 대비 6.6% 상승했다. 점포당 평균 전용면적은 58.7㎡이었다. 시는 ㎡당 통상임대료에 점포당 평균 전용면적을 곱해 월평균 임대료를 408만원으로 계산했다. ㎡당 보증금은 99만4000원으로, 평균 점포면적을 적용하면 5835만원이었다.
통상임대료가 가장 비싼 곳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명동거리였다. 명동거리는 ㎡당 월 21만원으로, 평균 전용면적으로 환산하면 월 임대료가 1232만원이나 됐다.
강남역(14만3600원), 여의도역(10만9700원), 압구정 로데오(10만3400원), 선릉역(10만1700원)도 ㎡당 월 10만원을 넘어서면서 평균을 웃돌았다.
매출액은 ㎡당 37만2000원으로 조사됐다. 상권 중 '강남 가로수길'이 61만6000원으로 매출액 1위를 차지했다. 을지로3가(57만4000원), 고덕역(56만원), 신림역(53만8000원)이 뒤를 이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4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후로 영업이 어느 정도 정상화되면서 2021년 30만7000원에 비해 전반적인 매출이 21.1% 늘었다"면서 "이에 임대료 또한 동반 상승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분석했다.
서울 주요상권 점포당 평균 초기투자비는 약 1억1498만원으로 파악됐다. 초기투자비는 보증금과 권리금, 시설투자비로 구분된다. 권리금(4342만원), 보증금(4020만원), 시설투자비(3137만원) 순으로 투입되는 비용이 많았다.
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홈페이지에 공개해 임대차 계약시 임대료를 결정하거나 계약을 갱신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본 조사 결과를 임대차 시장에서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임대료 관련 분쟁 해결에 활용할 방침이다. 임대료 분쟁과 관련해 시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등 전문가 30여명으로 구성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는 ▲임대료 조정, 계약해지, 권리금 회수, 계약갱신, 원상회복 등 분쟁 관련 법률 검토 ▲현장조사 ▲조정 및 합의 등의 역할을 맡는다.
이날 시에 따르면, 위원회는 2016년부터 작년까지 총 1020건의 분쟁을 접수했다. 이중 각하 426건을 제외하고 519건의 조정 성립이 이뤄져 조정률이 87%에 이른다고 시는 설명했다.
박재용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임차인들의 매출이 증가했지만, 임대료와 권리금도 동시에 높아졌다"며 "여러 조정 제도와 단계를 거쳐 상가임대차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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