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한도 최대 4억원
BNK경남은행·IBK기업은행·케이뱅크·하나은행 등 4곳에서 취급
#. A씨는 향후 금리 상승이 우려돼 B은행에서 4.20%의 금리로 2억원의 고정금리 협약전세자금대출을 받았다. A씨가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는 2년 동안 변동금리 전세대출의 금리는 6개월 단위로 0.3%씩 상승했다. A씨는 금리상승기에 고정금리 협약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해 2년간 약 340만원의 이자를 절감할 수 있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최대 4억원의 전세자금을 보증하며 보증비율을 100%로 높이고 보증료율은 0.1%포인트(p) 낮춘 '고정금리 협약전세자금보증'을 출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정부가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른 것이다.
'고정금리 협약전세자금보증'의 보증한도는 최대 4억원이며 경남은행·기업은행·케이뱅크·하나은행 등 4곳에서 취급한다.
보증대상자는 취급은행에서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는 무주택자다. 부부일 경우, 보증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한다.
주금공은 취급은행들과 개별협약 체결을 통해 가산 금리를 0.5∼1.0%p로 고정시켰다.
보증비율 100% 적용으로 고객 신용도에 따른 가산금리 차등을 없애 낮은 수준의 고정금리로 전세자금대출이 공급될 수 있도록 했다. 보통 전세대출에적용되는 운영되는 일반전세자금보증 상품의 보증비율은 대출금액의 90%다.
또한 여유자금으로 중도에 대출을 상환하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금리는 대출만기와 동일한 만기의 금융채 유통수익률을 기준금리로 적용한다. 다만 적용하는 금융채의 등급과 세부 산출방법(기준일 등)이 은행별로 달라 정확한 대출금리는 취급 은행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이 상품으로 임차인은 대출금리의 상승위험에 대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세자금대출 시장에서 고정금리 대출의 비중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임차인의 주거비용 경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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