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재의요구권(법률안 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가운데 다양한 경로의 의견수렴과 충분한 숙고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28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오전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구두보고가 있었다"며 이같이 전했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이 법률안이 시행되면 현재도 만성적인 공급과잉 기조인 쌀 과잉구조가 더 심화돼 2030년에는 초과생산량이 63만톤(t)에 이르고, 이를 정부가 사들이는데 1조4000억원의 막대한 재정이 소요된다"고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 장관은 "쌀값 하락, 식량안보 강화 저해, 타 품목과의 형평성 논란 등 농업·농촌의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국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이날 아침까지 33개 농어민 단체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반대 성명서를 냈다고 덧붙였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 법률안이 시행되면 농업생산액 가운데 쌀이 차지하는 비중은 16.9%에 불과하지만, 쌀 관련 예산 규모는 30% 이상 차지하는 커다란 편중과 불균형 온다"며 "국회에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추 부총리는 "현재 정부의 양곡 매입 단가는 kg당 2677원인데, 3년 비축 후에 주정용으로 판매할 때는 kg당 400원에 불과한 수준이어서 재정에 큰 손해가 난다"며 "쌀 적정생산을 통해 공급과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 중이다. 이번 주 내로 당정 협의 통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한다"며 "당정 협의 등 다양한 경로의 의견수렴을 통해 충분히 숙고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률안 공포와 재의요구 절차에 따라 정부는 국회에서 법률안이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공포나 재의요구를 해야 한다.
이날 윤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논의한 만큼 다음 달 4일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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