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시장 김장호)는 3월 28일 구미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1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기구로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을 같은 수로 구성해 사업주가 안전보건문제를 관리하고 해결하고자 할 때 위험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현장 근로자와의 협의와 참여를 통해 산업재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을 위한 자율규제예방시스템의 중요한 요소이다.
이날 회의는 노사 각 대표위원 및 관계자 등 11명이 참석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 2022년 사업장 위험성 평가 결과 ▲ 2022년 산재발생현황 및 재발방지대책 ▲ 2023년 상반기 작업환경측정 결과 등 추진실적 보고와 ▲ 특수건강진단기관 선정 ▲ 작업장 안전보건점검 대상 변경에 관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위원장 김호섭 부시장은 "정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일환으로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정확하게 파악해 산업재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근로자와의 참여와 협력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이번 회의를 통해 우리시 소속 사업장 내 근로자의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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