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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노소영 관장 "왜곡된 사실·인신공격...과도한 위법행위" 공개 비난

(왼) 노소영 관장, 최태원 회장/ 뉴시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측이 노소영 관장이 사실 관계를 악의적으로 왜곡해 언론에 배포하는 등 최회장 동거인을 상대로 인신공격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29일 SK그룹은 입장문을 통해 "노소영 관장이 1심 선고 이후 지속적으로 사실 관계를 악의적으로 왜곡하여 언론에 배포하는 등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적극 반박에 나섰다.

 

노 관장은 전날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대표를 상대로 혼인생활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30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 가정법원에 제기하고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보도자료의 내용은 확인되거나 확정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왜곡하고 편집하여 작성됐다. 이를 보도자료라는 형식을 빌어 무차별적으로 배포했다"며 "언론뿐만 아니라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퍼지고 있는 상황이고 불순한 유튜브 등이 이를 호재로 활용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이는 개인의 인신과 인격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 회장 측은 "불법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하는데 노 관장 측은 이혼소송 제기 후 5년이 지나 1심도 아닌 항소심 과정에서 느닷없이 소송을 제기하고 사실을 왜곡한 보도자료를 무차별적으로 배포했다"며 "여론을 왜곡해 재판에 압력과 영향을 미치려는 매우 악의적인 행위"라고도 지적했다.

 

이어 "개인 간 분쟁이고 가사 사건인 점을 고려해 이런 불법적이고 인신공격적인 일방의 주장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고 법정에서 공정하게 다뤄지기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최회장은 2015년 김씨와의 관계를 인정하고 언론에 공개적으로 동거 사실을 밝힌뒤 이혼 소송에 들어갔다. 노 관장은 이혼을 반대했지만 4년 뒤 맞소송을 냈다.

 

노 관장은 위자료로 3억 원, 재산 분할금으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50%를 요구했지만 1심 재판부는 위자료 1억 원과 현금 665억 원만 인정했다.

 

양측은 모두 항소했고, 항소심은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김시철·강상욱·이동현)가 심리할 예정이다.

 

노 관장 측은 "최 회장 측의 오늘 입장 발표에 대해 별도로 대응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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