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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창녕군공무원노동조합과 협약 체결

창녕군이 창녕군공무원노동조합과 조합원 근무조건에 대한 사항을 협약했다. 사진/창녕군

창녕군과 창녕군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28일 노사발전협의회를 통해 조합원 근무조건에 대한 사항을 협약했다.

 

협약은 각종 행사나 비상근무 시 임신 중인 공무원과 9세 이하 및 중증 장애인 자녀를 둔 부부 공무원 중 1명은 근무에서 제외하는 등 조합원의 업무능률을 향상하고 충분한 휴식을 통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했다.

 

권현재 노조위원장은 "군 공무원의 복지와 권익이 보장돼야 군이 발전하고 군민이 행복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공무원의 복지와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조현홍 군수 권한대행은 "노사의 꾸준한 대화와 소통으로 창녕군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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