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9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3선)을 뇌물수수·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노 의원이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5번에 걸쳐 발전소 납품 사업 편의제공,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제공, 공기업 사장 등을 상대로 한 직원 인사 알선, 국회의원 및 최고위원 선거자금 등의 명목으로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노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사업가 박모씨도 이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했고, 노 의원에 대한 추가 의혹사항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28일 국회 본회의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체포동의 사유를 상세히 설명하면서 ""노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된 파일이 있다. 구체적인 청탁을 주고받은 뒤 돈을 받으면서 '저번에 주셨는데, 또 뭘 주냐.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는데'라고 말하는 노의원의 목소리와 돈 봉투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녹음돼 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신상발언에서 "집에서 나온 돈은 부정한 돈이 아니다. 검찰은 봉투째 든 돈 모두 꺼내서 돈다발로 만들었다. 증거 사진 그대로 있다. 한 마디로 검찰이 만든 작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 소환조사에서 문자와 녹취록 전혀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 한번 조사조차 안 해놓고 체포동의안 표결 두고 녹취록이 있다고 한다. 이것은 제 방어권을 고의로 악질적으로 무력화시키는 것이고 녹취록이 진짜 존재하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 총투표수 271표 가운데 찬성 101표, 반대 161표, 기권 9표로 노 의원은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피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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