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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CS발 코코본드 공포…국내서 재현될 가능성↓

우리은행·신한은행 콜옵션 행사 결정
국내 코코본드 상각 조건 CS와 달라
국내 은행 BIS 비율 15%…권고치 상회

크레디트스위스 은행./뉴시스

스위스의 대형 은행 크레디트스위스(CS)의 조건부신종자본증권(코코본드)이 전액 휴지 조각이 되면서 국내 금융권에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금융권은 콜옵션(조기상환청구권) 행사한다고 밝혔고 금융당국 역시 국내에서 상각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금융권의 코코본드 발행 잔액은 지난 20일 기준 31조5000억원 규모로 금융지주가 19조5000억원, 은행이 12조원 규모다.

 

앞서 스위스 금융당국은 CS 정리 과정에서 170억 달러(22조1000억원) 규모의 CS 발행 코코본드 전액을 상각 처리하기로 하면서 투자자들은 한 푼도 건지지 못하게 됐다.

 

코코본드는 유사시 투자 원금이 주식으로 강제 전환되거나 상각되는 조건을 붙여 발행하는 자본증권의 일종이다. 주식의 성격도 띄고 있는 채권으로, 회계 처리 시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부채 대비 자기자본비율을 높여야 하는 금융사에서 주로 발행한다.

 

코코본드는 투자 원금이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상각된다는 조건이 붙어 있어 이번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이처럼 CS발 코코본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자 금융권은 콜옵션행사 방침을 선제적으로 밝히고 있다.

 

우리은행은 다음달 25일 콜옵션 만기가 되는 5000억원 규모의 코코본드(2013년 4월 발행)에 대해 콜옵션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우리은행은 오는 7월 4000억원, 11월 2000억원 등의 코코본드 콜옵션 행사일이 돌아온다.

 

신한금융은 다음달 콜옵션 만기가 도래하는 1350억원 규모의 코코본드(2018년 4월)에 대해 콜옵션을 행사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어 하나은행은 10월 1800억원, 하나금융지주는 11월 2960억원의 코코본드 콜옵션을 행사할 예정이다.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 우리금융은 올해 콜옵션 만기 도래 예정인 코코본드 물량이 없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글로벌 은행의 불안한 시스템 우려 확산에 따른 선제적 조치로 모든 콜옵션 행사일에 맞춰 정상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금융권과 금융당국은 CS와 같은 대규모 상각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강조하고 있다.

 

국내 코코본드 상각 조건엔 CS와 유사한 조항이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내 코코본드를 강제로 상각할 수 있는 경우는 ▲경영개선명령 ▲보통주 자본비율 5.125% 미만 하락 ▲부실기관 지정 등이다.

 

국내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은 15~16%로 국제결제은행(BIS) 권고치(8%)를 웃돈다.

 

2022년 9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BIS기준 보통주자본비율은 12.26%, 기본자본비율 13.51%, 총자본비율 14.84%다. 수신 대비 여신 비율도 90% 이상으로 CS와 같은 일이 벌어질 가능성도 낮다.

 

또한 은행 전체 자본 250조원 중 코코본드 비중은 약 5%로 발행 규모 자체도 유럽 대비 작은 편에 속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CS 사태가 국내에서 벌어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며 "경영개선명령도 은행의 BIS 비율이 2% 이하로 하락할 경우 내려지지만 현재 국내 은행의 BIS 총자산비율은 15% 이상이기 때문에 상각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신종자본증권 발행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은 있어 금융사의 자금 조달 부담이 생길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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