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 신(新)지급여력비율(K-ICS)에 대한 회계법인의 외부검증 가이던스를 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이 가이던스 제정에 나선 건 올해부터 K-ICS가 시행됐기 때문이다. 보험사들은 지급여력비율 산출 결과에 대해 회계법인의 외부검증을 받아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검증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회계법인의 'K-ICS 외부검증 가이던스'를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가이던스는 회계법인이 최초로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게 됨에 따라 검증 실효성과 일관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금감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법인 등이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마련하게 됐다.
가이던스에 따르면 회계법인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상 감사 절차를 준용해 지급여력비율 산출 결과의 적정성을 평가해야 한다. 이때 회계법인은 가이던스의 주요 항목 체크리스트에 따라 자산 및 부채 평가 기준, 요구자본의 측정방식 준수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보험회사는 연도말 K-ICS 관련 업무보고서를 금감원에 제출할 때 회계법인의 검증보고서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감사 결과에 따라 회계법인이 검증보고서에 감사의견을 표명하고 핵심감사사항을 명시하면 감독당국은 이를 감독·검사 업무에 참고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회계법인의 K-ICS 외부검증을 통해 보험사 지급여력비율의 신뢰성과 건전성 감독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가이던스를 보험사에 배포해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 관리 업무와 관련된 내부검증 절차 구축에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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