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023년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 개최
대손충당금 적립률 130%로 상향
월 1회 PF 사업장 현황 제출해야
새마을금고 부동산대출 한도 규제
상호금융 조직문화 개선 "직장 내 괴롭힘 근절"
금융당국이 최근 상호금융권 부동산 관련 리스크가 커짐에 따라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상향하는 등 손실 흡수능력을 제고하기로 했다. 또한 업권 내 부동산 대출 관련 규정도 재정비 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2023년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상호금융권 부동산 대출 현황을 점검하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다양한 관계 부처 실무자와 농·수·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임원 등이 참석했다.
금융위는 부동산·건설업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현행 100%에서 130%로 상향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이는 부동산 리스크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상호금융권은 부동산 대출을 확대하며 자산을 늘려왔는데 최근 연체율도 상승하는 추세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신협 등 상호금융권 연체율은 1.52%로 집계됐다. 새마을금고 3.59%, 은행 0.25%, 저축은행 3.4%, 카드사 1.2% 등이었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우려와 관련해 새마을금고를 포함한 전체 상호금융권 PF 사업장 현황 자료를 1개월 단위로 요청하고, 사업장 부실 발생 시 관련 정보를 신속 공유하기로 했다.
각 상호금융권 중앙회는 건전성 취약 금고(조합)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며, 금융권 대주단 협약 및 자체 대주단 협약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새마을금고의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 도입도 논의됐다. 이 제도는 다른 상호금융권이 이미 시행 중이다.
개인사업자 및 법인 대상 대출 중 부동산·건설업에 대해 각각 총대출의 30% 이하, 그 합계액은 총대출의 50%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새마을금고는 또한 유동성 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하는 규제도 곧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호금융권의 조직문화 개선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상호금융권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만큼, 현장의 부조리가 사라질 때까지 집중 근로감독을 지속할 방침이다.
최근 지역 상호금융 조합에서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처벌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당국은 소관 부처의 '직접 제재권'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는 각 조합 중앙회에 조합 임직원의 제재를 의뢰하는 방식이나, 제재권이 도입하면 당국의 직접적인 제재가 가능해진다.
상호금융권 금융사고 근절을 위해 내부통제도 강화한다. 상호금융권은 법령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조차 없는 상태다. 협의회는 순환근무제 개선·감사조직 내실화, 금융사고 예방지침 마련, 감독자 책임강화 등의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논의된 개선방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상호금융권의 의견을 4월까지 청취하고, 이후 개선방안을 토대로 관계 법령 등의 개정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