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기업도시에 주택 세제 특례를 부여하는'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솔라시도 기업도시 주택개발 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솔라시도 기업도시는 도시지역에 해당되어 도시기반을 갖추지 못한 상황임에도 읍면 등에 소재한 농어촌주택에 부여해주는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조세특례제한법'개정이 2023년 3월 20일 완료됨에 따라 세제특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개정된'조세특례제한법'은'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소재한 기업도시의 경우 공시지가 3억 미만의 주택을 신규 취득하면 기존 주택 양도 시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토록 규정했다.
군 관계자는"경기침체 우려에 따른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주택개발사업에 속도를 내지 못하였으나,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솔라시도 기업도시의 주택개발 사업과 투자유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솔라시도 기업도시는 산이면 구성리 일원 2,089만㎡(632만평) 부지에 오는 2025년까지 사업비 1조 4,400억을 투입해 관광, 주거, 일자리, 의료의 기능을 갖춘 인구 3만6,600명의 자족도시를 건설하게 된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