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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반려동물 입양 땐 최대 15만 원 지원

용인시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중인 반려견 모습(용인특례시 제공)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시 동물보호센터에서 반려동물을 입양한 시민에게 최대 15만원의 입양비를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입양비로는 건강검진을 비롯해 병원 진료와 예방접종, 미용 등 반려동물의 건강관리에 사용할 수 있으며 결제 영수증을 첨부하면 계좌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신청은 입양 후 6개월 이내 시 동물보호센터로 방문하거나 우편을 보내면 되고 신청 전 입양 예정자 교육을 반드시 수료해야 한다.

 

이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어플리케이션 '포인핸드' 등 보호 중인 동물을 확인한 뒤 시 동물보호센터로 상담 일정을 예약하고 상담에서는 입양자가 책임 있게 보호할 수 있을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결정할 수 있도록 당일 입양은 진행하지 않는다.

 

시는 보호 중인 유기동물의 입양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예방접종과 중성화수술, 동물등록 등 꼼꼼한 관리와 5곳 애견 카페에 유기 동물 입양 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828마리의 개와 고양이를 구조해 323마리를 새 주인에게 입양시켰고 173마리는 원래 주인의 품으로 돌아갔다.

 

시 관계자는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되도록 시민들이 유기 동물 입양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며 "시 차원에서도 다양한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반려동물을 입양한 184가구에 2839만 원의 입양비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250가구에 3750만 원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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