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올해 3분기부터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공시되는 상장사 및 비상장사의 재무정보에 대해 국제표준(XBRL) 데이터 기반 전면 개편에 나선다.
XBRL은 기업 재무정보의 생성·보고·분석 등을 용이하기 위해 만들어진 재무보고용 국제표준 전산언어다.
금감원은 XBRL 재무공시 제도를 재무제표 본문(올해 3분기 보고서), 주석(2023년도 사업보고서)으로 순차 적용하고 유관기관 등과 협력하여 상장사 등 공시 제출인에 대한 교육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앞서 우리나라는 재무제표 본문(비금융업 상장사)만 개방하고 있어 재무정보를 활용한 기업 재무분석이 제한되고 외국인 투자자에게 주석 등이 실시간 공개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XBRL 재무공시 확대를 통해 국내·외 정보이용자는 상장사 및 주요 비상장법인(상장사의 종속회사 등)의 재무데이터를 엑셀 등 데이터 분석 도구를 활용해 쉽게 분석 가능해진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는 후행자료(IR보고서 등)에 의존하던 영문 재무제표 및 주석을 사업보고서 공시 즉시 영문으로 확인할 수 있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등 국제 신뢰도 제고 또한 기대된다.
기업은 기준 데이터에 내장된 연산기능을 통해 재무제표와 주석 간의 내용 불일치를 방지하는 등 재무정보의 정확도가 향상된다. 미국·유럽 등 국제표준(XBRL) 도입 감독 당국에 재무 보고 시 DART 제출 재무제표를 활용함으로써 해외 공시 비용도 절감될 전망이다.
금융당국과 회계법인들도 XBRL 재무데이터 및 기타 공시정보 등 내·외부 정보를 결합·활용하여 한계기업, 산업리스크 등을 신속·정확하게 식별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중장기 추세분석, 유사 집단 비교분석 등을 통해 분식 리스크 고(高)위험군을 선정?정밀 심사하는 등 감리 업무 효율화 등 도모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등을 통한 회계법인의 회계감사 전문화로 국내 회계 투명성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원은 재표재무공시 단계적 선진화를 위해 XBRL 재무제표 제출의무를 사업보고서 제출 비상장법인(IFRS 적용기업으로 한정)으로 확대한다.
다만 제출인의 공시 작성 부담 등을 고려하여 비상장법인은 재무제표 본문만 XBRL 공시제도를 적용한다. 작성 난이도,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XBRL 재무 공시제도는 재무제표 본문, 주석 순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재무제표 본문은 올해 3분기 보고서(11월 14일까지 제출)부터 상장법인, 비상장법인 대상으로 재무제표 본문의 XBRL 재무공시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주석은 올해 사업보고서(주총 1주 전 제출,통상 내년 3월)부터 비금융업 상장법인(유가증권,코스닥) 대상으로 주석의 XBRL 재무공시 의무화할 예정이다. 기업 공시부담을 고려하여 직전사업연도 개별자산총액(2조원, 5000억원)을 기준으로 단계적 시행에 나선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관기관 및 협회 등과 협력하여 기업 공시·회계 실무자 및 회계법인 등에 대한 XBRL 재무제표(본문, 주석) 작성 실무 교육 제공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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