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는 4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동결한다고 30일 밝혔다.
우대형은 연 4.05%(10년)부터 4.35%(50년), 일반형은 연 4.15%(10년)부터 4.45%(50년)의 금리가 적용된다. 저소득청년·신혼가구·사회적배려층은 우대금리를 적용받아 최저 3.25%(10년)부터 3.55%(50년)를 적용받는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최근 시중금리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나, 미국 금융시장 등 대내외 환경에 따라 향후 자금조달시장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4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동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소득에 상관없이 시세 9억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최대 5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으로 올해에만 공급된다.
신청은 주택금융공사는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할 수 있다. 대면 신청은 SC제일은행과 기업은행에서 할 수 있다. 5월부터는 하나·우리·농협은행 지점에서도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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